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 시스템을 말한다.
3. "협업포인트"는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거나 받는 점수를 말한다.
4. "특별 협업포인트"는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중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이하 "법제처 직원"이라 한다)이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협업 성과를 낸 경우에 법제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법제처 직원에게 200포인트의 협업포인트(이하 "기본 협업포인트"라 한다)를 매월 1일에 배정한다.
②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지나면 소멸한다.
① 법제처 직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기본 협업포인트 내에서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의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② 법제처 직원은 다른 법제처 직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내 동일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운영자는 기본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배정된 기본 협업포인트의 사용 실적과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각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으로 인하여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로 이관된다. 다만, 부서가 분리되는 등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이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의 합을 해당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본다.
⑤ 운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과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한다.
① 법제처장은 별표의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법제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모든 법제처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개인별로 관리한다.
① 법제처 직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줄 때에는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을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함께 보내야 한다.
② 법제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메시지를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법제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법제처 내 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및 특별승급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각종 평가, 지표,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이 감사메시지에 기재된 협업포인트 실적을 반영한다.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