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76 발령일: 2018년 9월 10일 시행일: 2018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지식"이란 법제 업무 등과 관련된 창조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지식·업무 정보, 법제교육 정보와 그 밖에 법제처 직원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굴·축적한 지식·경험이나 지적 산출물 등을 말한다.

2.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이란 제안과 지식 활동의 연계로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창의지식 마일리지"란 법제처 직원의 제안과 창의지식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하여 창의지식을 등록하는 자나 그 사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사용자)

창의지식광장의 사용자는 법제처 직원으로 한다.

제2장 창의지식관리관 등

제4조(창의지식관리관)

창의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의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5조(창의지식관리보좌관)

① 창의지식관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을 두되,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창의지식관리보좌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창의지식관리자(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를 두되,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관리관이 정한다.

제6조(창의지식 TF의 운영)

① 법제처 창의지식의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TF를 구성·운영한다.

② 창의지식 TF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창의지식 TF는 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법제처 직원 중에서 팀장이 정한다.

④ 창의지식 TF는 창의지식 활동에 대한 모든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문과 창의지식 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창의지식 TF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제안의 채택 등 긴급 현안이 있는 경우로서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된다.

제3장 창의지식의 관리

제7조(창의지식의 등록 등)

① 창의지식은 창의지식광장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② 창의지식의 등록은 창의지식광장의 해당 내용과 관련된 메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창의지식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창의지식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창의지식관리자는 창의지식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거나 등록 당시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창의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지식관리자는 삭제 이유를 창의지식등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창의지식에 대한 평가

제8조(창의지식 마일리지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

① 법제처 창의지식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창의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법제 업무 관련 실적, 법제개선 실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의 활동 내용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은 창의지식관리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세부적인 부여 방법과 기준을 변경하려면 창의지식 TF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 차장의 결재를 받은 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창의지식 마일리지는 직원 개인별로 관리하되, 직원의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조(창의지식 마일리지의 부여)

등록된 창의지식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5장 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제10조(창의지식 법제인 제도의 운영)

법제처 직원의 법제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지식 활동으로 업무를 주도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직원을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선정 주기)

창의지식 법제인은 충분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초에 공지한 대로 주기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선정 기준)

창의지식 법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 법령개선, 법령심사·법령해석, 그 밖의 법제업무 관련 우수사례 작성·발굴 등의 활동 실적

2. 국민불편 법령 개선 제안·검토 실적

3. 해당 분기의 창의지식 마일리지 실적

제13조(선정 방법)

① 창의지식 법제인은 해당 부서의 추천자와 창의지식활동 우수자를 1차로 선정을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선정자 중 창의지식 TF 회의와 국장단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하여 법제처장에게 추천한다.

③ 법제처장은 최종 1명 또는 복수의 자를 창의지식 법제인으로 선정한다.

제6장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등

제14조(창의지식광장의 운영)

①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법제 전문 지식·업무 정보의 교환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사이버상의 내부 정보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을 두어 운영한다.

②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 및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하면서 법제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場)으로서, 원스탑(one-stop) 법제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제15조(창의지식광장의 구성)

창의지식광장은 제안마당, 지식정보 마당, 교육정보마당,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하되, 각 마당의 하위 메뉴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광장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의지식광장과 창의지식 마일리지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등록된 창의지식의 운영 및 관리

3. 창의지식광장의 운영 및 관리

4. 창의지식광장에 등록된 창의지식의 평가와 보상

5. 창의지식광장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

6. 그 밖에 창의지식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포상 등

제17조(포상금 지급)

①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창의지식 법제인이나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18조(비금전적 보상)

창의지식관리관은 창의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처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창의지식 법제인과 창의지식 마일리지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가산점 부여

2. 인사에서의 우대

3.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우대

4.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