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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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법 제13조3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위판장에 대하여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시행 이후에 신축(개선을 포함한다)되는 위판장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준수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중에서 기준의 운영을 담당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판장 개설자는 주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 작업자 등에 대하여 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한 위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판장별로 기준의 이행여부 및 이행노력, 위생시설의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을 지정하거나, 위판장 개설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관련 예산 등의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