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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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집유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용란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 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등을 말한다.
2. "품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육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및 면양육 등 기타 식육(산양·면양·토끼·사슴·말 등의 고기를 말한다)
나. 원유 :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
다. 식용란 :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라.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해외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작업장의 등록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점검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점검한 점검표 또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사본(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 결과를 포함한다)
2.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에 관한 인허가 서류로서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작업장 번호(식육을 생산, 취급하는 작업장 등 작업장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기재된 문서 사본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작업장인 경우 HACCP 계획서 등 해당 인증기준의 계획서 요약본 및 중요관리점(CCP)이 표시된 작업공정도 사본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작업장인 경우 위생관리기준(SSOP) 요약본 및 작업공정도 사본
5. 그 밖에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또는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
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