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71
발령일: 2018년 9월 20일
시행일: 2018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②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 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