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8-67 발령일: 2018년 9월 19일 시행일: 2018년 9월 19일

본문

○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