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비스업 분류 고시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8-390
발령일: 2018년 9월 21일
시행일: 2018년 9월 21일
본문
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E, G ~ U)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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