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2018-7
발령일: 2018년 9월 21일
시행일: 2018년 9월 21일
본문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