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8-88 발령일: 2018년 9월 27일 시행일: 2018년 9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에 적용한다.

제3조(산정방식)

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에서 정한 조사항목과 조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 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과 [별표 2]의 조사대상 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기술 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른 기술등급을 포함한다)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특례)

수수료 산정에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

1. 조사항목 중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

2. 조사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직접조사의 경우를 말한다)를 외부 전문기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별표8]의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는 조달청 경인쇄요금을 적용

4.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수수료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수수료를 기간(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한 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환급)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제12조(부가비용의 계상)

조사 또는 결과통보서 작성과정 등에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신청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

전문기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서 및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기관의 의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