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8-30
발령일: 2018년 9월 28일
시행일: 2018년 10월 4일
본문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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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