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09 발령일: 2018년 10월 17일 시행일: 2018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임상(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습계획)

① 임상(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에 운영할 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신청)

① 실습분야 별 담당과는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한다.

②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실습생을 확정한다.

③ 최종 확정 명단 및 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상(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지도)

① 실습지도는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실습분야 별 실습을 지도할 담당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 - 간호과

2.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과

3. 작업치료 - 물리작업치료과

4. 의지보조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5. 운동재활 - 운동재활과

6. 그 외 재활관련 학과 - 실습생이 배치 된 과

③ 담당과에서는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의 중단)

실습생이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실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습중단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재료비

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③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재활병원부 주무과는 당해연도 말 실습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