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132 발령일: 2018년 10월 8일 시행일: 2018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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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 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 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img id="37559647"> </img> 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 <img id="37559649"> </img> 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붙임1>로 변경 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붙임2>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