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18년 10월 22일 시행일: 2018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새만금청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하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청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및 감사 요구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청장의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및 감사

5. 그 밖에 새만금 사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처리 등)

①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등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2.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0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