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18년 10월 23일 시행일: 2018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부의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 실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관의 자율점검 기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가 정하는 기간 중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특정 공관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

② 감사관은 장·차관 지시사항, 각 실·국 요청사항, 각종 감사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공관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점검항목을 선정한 후 공관에 통보한다.

③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체점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본부가 정하는 날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제3조(점검대상공관)

자체점검은 전 공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감실적이 있거나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

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

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

4. 삭제

③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제5조(검토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의 보고서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은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본부에 보고한다.

② 감사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련 실·국(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사관은 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부 관계 실·국(과) 및 국립외교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