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56
발령일: 2018년 5월 17일
시행일: 2018년 5월 17일
본문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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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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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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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