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93 발령일: 2018년 7월 20일 시행일: 201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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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문화재구역 <img id="37851759"> </img> ㅇ 보호구역 <img id="37851761"> </img> <img id="3785176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