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93
발령일: 2018년 7월 20일
시행일: 2018년 7월 20일
본문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문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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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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