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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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이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 이외에 신기술로 개발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이하 "기술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에 따른다.
②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를 제출받아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능시험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성능시험기준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능인증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 및 검정 업무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