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ㆍ영 및 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
제2장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험회사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수리시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나.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자료(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자료를 말한다. 이하 "등록자료"라 한다)의 송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영치사실의 통보
다.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라.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3. 보험회사등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자기와 체결된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료 및 자기와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미갱신자료"라 한다)의 통보
4. 보장사업자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확인
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통지
다. 영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의 통지
5. 경찰서장의 업무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①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탁받은 보험 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개발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책임있는 관계기관ㆍ보험회사등 및 관계인은 보험개발원의 요구사항은 물론 기타 전산망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험개발원ㆍ관계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가입관리전산망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보험개발원은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대상자ㆍ제공정보ㆍ제공목적 등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은 제공대상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공목적에 따라 제공정보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보험개발원간의 관계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자료가 전산입력후 2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으로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 또는 말소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인 자동차는 건설기계등록번호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차대번호ㆍ등록(신고)일자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며, SOFA 사유차량인 경우에는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 우편번호ㆍ행정구역코드 등
2. 이전 또는 변경등록자료 : 제1호의 항목과 변동된 항목의 변동전ㆍ후 내역에 관한 사항
③ 보험개발원은 등록자료의 관리ㆍ보관ㆍ사용 및 제공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등록자료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이하 "계약자료등"이라 한다)를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업무상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의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
2.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 : 보험가입자(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명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지 등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이 등록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별표 2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보험가입자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ㆍ차대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추후 의무보험의 종료안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이하 "미가입자"라 한다)로 분류되어 의무보험의 가입명령ㆍ과태료ㆍ번호판영치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 등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 계약이 신규등록 이전에 차대번호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로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계약관련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당해 계약체결 1월이내에 자동차등록번호로 계약자료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계약이 1월미만 단기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사실 통지가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갱신계약 지연 등의 경우 과태료ㆍ범칙금처분 또는 고발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확인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등에게 오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에 송부한 계약자료의 분담금관련 정보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의무보험의 가입확인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신청 당시 유효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가입사실 확인내용을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규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받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환하고 그 서류의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수리의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즉시 해당 보험회사등에 송부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번호가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통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추후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이 제8조제1항 및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4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추출 및 통지
보험개발원은 제6조에 따른 계약자료등과 자동차등록자료를 연계 검색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가입자동차자료를 3일 이내에 추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를 지체없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 당시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자료(이하 "위반기간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와 갱신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이하 "위반기간미확정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이해관계인의 문의에 대한 응대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등에게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미가입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보험개발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최종 미가입자료중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하여는 송부일 이후 최종 미가입자료 추출시마다 계약자료를 통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추후 송부하는 위반기간 확정자료에 위반기간 미확정자료로 기 통보된 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에 대한 갱신계약 여부의 확인행위는 그 위반기간이 영 별표 5에 정한 해당 차종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에 도달하는 때까지 행하고, 그 최고한도액에 도달한 건(이하 "과태료최고한도액부과대상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개발원은 제1항의 위반기간 미확정자료중 계약자료를 통하여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이하 "장기미가입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별도 추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에 대한 처리는 1회에 한한다.
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등록사항과 의무보험의 가입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별표 3의 유형별 처리요령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대상의 구분처리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5장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48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업무을 행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가입명령대상으로 구분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유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6조에 따른 가입명령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가입관리전산망 또는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위반기간이 확정된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반기간미확정자료의 갱신사실을 송부받은 경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 부과대상건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46조제2항,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장기미가입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최종미가입자료중 등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등록자료(자동차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자료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그 오류내용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처리
① 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 당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 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3호와 같다.
①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① 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의 중복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청구서가 중복접수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를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② 보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하고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 지급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개발원은 보장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송부한 청구 및 지급사실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청구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의 항목을 포함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장 보칙
① 보험개발원이 영 제35조제7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 승인을 얻은 업무 계획 또는 소요경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개발원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세부사업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개발원은 영 제35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또는 예산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및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업무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험개발원의 제5항에 따른 업무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①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송부자료에 관한 전산코드, 전산자료 작성 및 전송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및 보험회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험개발원의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관청에 대한 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 보험회사등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즉시 정정하고 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개발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관청은 자료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보험회사등에게 당해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보험회사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용이 장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보험회사등 및 기타 관계인이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중 관련자료의 작성ㆍ송부 및 처리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해당 곤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관청, 보험회사등 및 관계공무원ㆍ직원ㆍ종사자 등(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미가입자동차자료, 계약자료 및 등록자료를 당해 업무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자동차의무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은 사업개시 이전에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