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77 발령일: 2018년 11월 1일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실 법무과장

2. 검찰국 검찰과장

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

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 업무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어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