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8-89 발령일: 2018년 10월 10일 시행일: 2018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