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30 발령일: 2018년 11월 13일 시행일: 2018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100만분의 100이상 포함된 쓰레기를 말한다.

1. 납

2. 카드뮴

3. 수은

4. 육가크롬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의 지정)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이(Buoy) 시설은 제외한다.

1. 부산항

2. 인천항

3. 평택·당진항

4. 울산항

5. 대산항

6. 여수항

7. 광양항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