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본문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①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공사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기타 세부구비서류와 신고요령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실적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회의 해외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시 제7조의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를 심의할 수 있다.
③ 기타 실적확인의 기준은 협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할 수 있다.
①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적확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
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
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①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 실적확인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원본
2. 공사수행시 발생한 계약, 조달(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 통관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
3. 원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기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
4. 현장운영에 필요한 현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사업장등록증, 현지면허, 기타 인허가, 재무제표, 세무신고 서류, 전기 및 수도 사용 인허가 내역 등)
5. 기타 객관적인 공사수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협회는 실적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조작, 허위, 착오신고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급된 실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적의 재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적확인대상자,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등 실적관련 기관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