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78 발령일: 2015년 3월 17일 시행일: 2015년 3월 17일

본문

<img id="38494190"> </img> 이 지침은 인권체험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및 인턴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권업무의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연수생 및 인턴제도·선발·교육·관리 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38494194"> </img> 1. 인권체험 연수생이란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여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인턴이란 위원회가 지정하는 업무 및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여 기초적인 인권업무 처리능력을 습득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활용부서의 장이란 인턴 등을 활용하고자 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센터장 및 직제팀장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img id="38494222"> </img> 1. 인권체험 연수생 제도 가. 선발절차 <img id="38494228"> </img> -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의 장은 선발계획 수립 시 필요인원, 훈련 프로그램(업무보조 및 지원 성격 프로그램 제외), 활동기간, 참가자 요건, 연수 장소, 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연수생 선발 시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선발공고문을 게재하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 선발 및 종료 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부서 - 연수생 제도는 활용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며, 연수생의 선발·교육·복무·평가·활동경력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총괄한다. 다. 연수기간 및 조건 - 연수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교육 등 -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기능 소개, 활용부서의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지원과장은 보안사항, 기타 연수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인턴 제도 가. 선발절차 <img id="38494236"> </img> - 인턴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 수요가 있을 경우 필요인원, 훈련 프로그램, 활동기간,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산정 시에는 사무공간, 사무기기(책상, 컴퓨터 등) 등 활동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인턴 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인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6월과 12월에 인턴을 선발할 수 있다. - 인턴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5일이상 선발공고문을 게재한다. - 인턴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인턴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구성은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1인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과 활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심사기준 · 채용분야와 관련한 전공, 경력 여부 · 필요시 채용분야의 어학능력 · 성실성, 책임감 등 - 인턴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턴을 선발한다. 나. 주관부서 및 활용부서 - 운영지원과장은 인턴제도를 총괄하며, 제도·선발·교육·활동경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인턴을 활용하는 부서의 장은 인턴의 교육·복무·평가를 담당한다. 다. 기간 및 조건 - 인턴의 활동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로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하게 된 사유 등을 최소한 5일전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배치 등 -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내용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기능 소개 · 인턴의 권리와 의무 소개 · 보안사항, 기타 활동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배치되면 활용부서의 업무, 인턴이 담당할 과제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img id="38494246"> </img> 1. 보수 및 편의 가. 연수생은 무급, 인턴은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생은 연수 프로그램 참여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출장비 등)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인턴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국내외 인권이슈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및 각종 인권행사 참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 인권도서관의 인권관련 각종 자료를 위원회 직원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가. 활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상담 및 복무 가. 상담 - 운영지원과장,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 및 인턴 활동 기간 동안 필요 시 수시 면담 및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 활용부서의 연수생 및 인턴 담당자는 필요 시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창구 역할을 한다. 나. 복무 -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 및 인턴에게 정해진 양식의 활동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고, 활동기간이 만료되면 10일 이내에 원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되, 연수생에 대한 복무관련 일체의 서류는 활용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 및 인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연수생 및 인턴의 무단불참 등 활동태도가 불량하거나 계속 활동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평가 활용부서장의 장은 연수생 및 인턴 활동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턴의 활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되, 연수생에 대한 평가관련 일체의 서류는 활용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5. 경력관리 가. 운영지원과장은 활동일지 및 활동내용 평가를 근거로 인턴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유지하되, 연수생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은 활용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나. 연수생 및 인턴 종료일에는 필요시 수료증[별지 제6호 서식]을 전달한다. 다만, 활동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수생은 활용부서에서 인턴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급한다. 다. 연수생 및 인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하되, 연수생은 활용부서에서 인턴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급한다. 6. 기타사항 가. 연수생 및 인턴에게 활동기간동안 적절한 활동을 위한 편의 이외에 위원회 채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특전도 부여하지 않는다. 나. 활동시간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다. 각종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행시기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