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 이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보유·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 별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시스템"을 포함한다.
2.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AIIS(내고장알리미): 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이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지자체 실적 및 분석 정보 등의 공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현황 등 대국민 관심정보를 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공개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 검색 서비스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책정보를 홍보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이하 "내고장알리미"라 한다)이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운영기관" 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4. "사용기관 및 사용자" 의 사용기관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표개발 및 지표실적 등록 등을 수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사용자는 지방행정평가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은 지방행정평가 및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사적으로 운영·관리·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관리
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4.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법제도 및 정책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추진
5.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6.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요청
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업무연계 및 자료 등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절 자료관리
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해 개발된 평가지표에 관한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관리한다.
② 평가지표 관련 전산자료 이외에 정책분석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운영하는 기관의 대국민 공개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자료의 백업 및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사용자 관리
① 운영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은 개인별 업무 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가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 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기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기관별 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및 사용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비밀번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절 프로그램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변경 또는 폐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운영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제작·저장·설치할 수 없다.
①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사용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발·개선·변경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공지 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및 보급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조정·보완하여 항상 현행화가 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은 무중단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기관에 전파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장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장애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처리
①지방행정평가 업무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정보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행정평가 자료의 수작업이 병행되어 별도처리가 불가피한 업무
2. 타 기관 및 업무와 연계되어 첨부 자료가 있어 전산처리가 불가한 업무
3.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전산처리가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
②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업무는 제8조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①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백업자료 확보 등 자료복구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업시스템 또는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으로 국민의 사생활 및 자치단체 기관운영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정기 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접근권한의 목적 외 사용 및 대여·공유 등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부내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표준업무간의 연계운영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