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212
발령일: 2018년 11월 22일
시행일: 2018년 11월 28일
본문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ㆍ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ㆍ일) = 57,512㎥/일
-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3,845㎥/일)+유보지(10,563㎥/일) = 14,408㎥/일
변경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060㎥/일) + 제척용지(756㎥/일)
- 지구외용수 : 2,0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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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ㆍ오수계획[변경]
○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 C처리구역 =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1,782㎥/일) = 2,486㎥/일
변경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80㎥/일) + 제척용지(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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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붙임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1-717-4317)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