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8-38
발령일: 2018년 11월 30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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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