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2018-38 발령일: 2018년 11월 30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38599336"> </img>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