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흑액의 품질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8-99 발령일: 2018년 11월 26일 시행일: 2018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제1조의 흑액의 품질기준은 부속서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