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의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18-33 발령일: 2018년 11월 23일 시행일: 2019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2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등)

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0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취급규칙 제24조의2의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취급규칙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검역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식

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근거자료 포함)

4. 교육 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정

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교재 포함)

7. 교육강사(자격 요건 포함)

8. 연간 교육일정표

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을 완료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