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79 발령일: 2018년 12월 8일 시행일: 2018년 1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

2.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3.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4.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단장 등)

①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대응단에는 해상구조팀, 육상구조팀, 산악구조팀을 둘 수 있다.

다만, 단장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장은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출동)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

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현장 활동)

제6조에 따라 출동한 대응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이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여비 등)

제6조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대응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통제 하에 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활동 기록)

① 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