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458 발령일: 2018년 11월 28일 시행일: 2018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 등의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라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① 각 국·부장은 해당 국·부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국·부장은 각 과·팀장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4조(멘토의 지정)

① 각 과·팀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멘토를 지정하며, 멘토 1인이 멘티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각 과·팀장은 멘토로 지정받은 직원이 전보 또는 멘토 역할이 부적절한 경우 필요시 멘토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링 기간)

① 각 과·팀장은 신입직원에 대해 3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멘토링 대상)

방위사업청에 최초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업무 미경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멘토 자격요건)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과·팀에 1년 이상 보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제9조(멘토의 역할과 임무)

① 청 내·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

②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조언

③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등 소개

④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

⑤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하는 사항 상담 등

제10조(멘토링 운영계획/결과보고)

각 과·팀장은 멘토링 운영계획(별지 제2호 서식) 및 운영결과(별지3호 서식)를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통보한다.

제11조(인센티브 부여)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멘토 활동자에게 20시간의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한다.

② 각 국·부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청장 및 본부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