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465 발령일: 2018년 11월 28일 시행일: 2018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직자격

제4조(적용대상)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주요직위’(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국제계약부서 및 원가관리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급 직위와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급 직위에 대한 정기 전보 시에는 각 부서에서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보직자격기준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단,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무군)

① 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

제6조(보직자격기준)

①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에 보직되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해당 직위의 보직자격은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따른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에 의한다.

③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보직자격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직절차 및 관리

제7조(보직절차)

① 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조정 심의시 별표 4 서식의 보직자격 기준 충족현황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직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직안 청장 보고 시 첨부한다.

제8조(보직관리)

<삭 제>

제9조(보직 경력요건)

①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자는 본청과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각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상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이 요건에 의한 대상자 부족으로 팀장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의 근무경력은 사업관리본부의 경력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격증에 의해 특채된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각 해당분야인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와 전산분야의 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