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8-51
발령일: 2018년 12월 10일
시행일: 2018년 12월 10일
본문
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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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
다.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
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정절차
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주체: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 등)
나. 현장실사: 「연수기관지정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다. 서면평가: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프레젠테이션) 진행 가능
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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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