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469 발령일: 2018년 11월 28일 시행일: 2018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1. 접수기간 및 접수처

2. 포상규모 및 포상시기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4. 신청자 및 추천자의 자격 요건

5. 기타 요구사항

②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추천하려는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포상금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벌기록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의 방산기술보호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기술개발의 성과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1부(필요시)

5. 기타 공고에 명시된 서류

③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분야 공적사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

제3조(신청·추천자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 포상·포상금 지급 신청자 및 추천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신고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4.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추천을 하는 경우「정부포상업무지침」,「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규정된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청 받은 자 또는 추천받은 자 중 포상·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기술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심사과장

2. 기술관리 및 사업관리 관련 방위사업청 과·팀장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정보수사기관 담당과장

4. 산업기술보호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해당분야 전문가

5.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문단 중 관련분야 전문가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대리참석은 대리명령자 또는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인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2항제4호 및 제5호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의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외 참여 인원이 필요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 인원을 확정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공자를 선정한다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제도개선의 적절성 및 효과성

2.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로 인한 공익 기여도 다만, 이때 신고는「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1조부터 제24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3. 방위산업기술 보호 분야 강연·논문·기고·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활동 실적

4.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 기여도

5. 그 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

② 포상금은 제①항의 기준을 통해 선정된 유공자 중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방위사업청은 대상자가 포상금을 거짓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포상·포상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