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94 발령일: 2018년 12월 11일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본문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