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94
발령일: 2018년 12월 11일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본문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