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8-43 발령일: 2018년 12월 10일 시행일: 2018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2.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4.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시설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시설 출입증을 말한다. 다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출입자의 정보를 IC(Integrated Circuit)칩 등에 포함시켜 제작한 전자적 출입증 및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비전자적 출입증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하역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출입절차)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차량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출입할 수 있다.

1. 긴급운행 차량

2.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제5조(출입증 유효기간)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인원·차량 출입증 : 3년

2. 단기간(일정기간)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3개월

3. 임시 인원·차량 출입증 : 당일에 한함

제6조(상시출입증 발급 대상)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차량으로 한다.

1. 항만시설 내 상주 업·단체 직원 및 차량

2. 해양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허가증·면허증·신고 수리중 포함,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업·단체 중 상시출입증이 필요하다고 소속장이 지정한 직원 및 차량

3. 기타 항만운영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상시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제7조(출입증 발급비용)

신규 발급자 및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인원용 : 6천원

2. 차량용 : 6천원

제8조(견학·시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견학·시찰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시설 견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촬영)

항만시설을 촬영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만시설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등으로 청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

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시설의 전경

2. 경비인력 배치 및 경비초소 운영, 기타 보안울타리 및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주변지역

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시설

제10조(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상시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시설 내의 에이프런(부두뜰)·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타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출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2. 기타 항만관련 법령에 의한 청장의 명령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위반한 자 또는 차량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

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이 세칙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스코, 포항영일신항만(주),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대표자(항만시설소유자)에게 위탁한다.

1.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한 해당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관리.

다만,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관리하는 영일만항컨테이너부두의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인원·차량의 상시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견학 및 촬영. 다만, 제9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외.

3. 제10조제2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