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본문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의사 1인(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① 원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의사의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변경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당직의사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당직의사는 임상연구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의사는 당직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의사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다음 당직의사와 당직일지 등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8.12.10.>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