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8-14 발령일: 2018년 10월 4일 시행일: 2018년 10월 10일

본문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img id="38989709"> </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 <img id="38989719"> </img>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