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806
발령일: 2018년 12월 12일
시행일: 2018년 12월 12일
본문
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