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226 발령일: 2018년 12월 13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