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226 발령일: 2018년 12월 13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대디자이너)

초대디자이너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디자이너로서 10회이상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에 출품물을 출품한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추천디자이너)

추천디자이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8조 각호의 부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

2. 전람회에서 3회에 걸쳐 기관장상이상을 수상한 자

3. 전람회에서 계속하여 3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

4. 전람회에서 5회에 걸쳐 특선이상을 한 자

5. 전람회에서 10회에 걸쳐 입선이상을 한 자

제4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출품물 전시 등)

①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는 전람회에 일반출품물과는 별도로 출품물을 출품하여 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중에서 우수한 출품물에 대하여는 따로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

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