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업무 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이러닝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이러닝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실적을 말한다.
제2장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① 영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이러닝산업협회로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 및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발주자, 원수급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대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업무를 대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3장 이러닝사업자 신고
이러닝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러닝콘텐츠업 : 이러닝에 필요한 학습내용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개발, 제작,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
2. 이러닝솔루션업 : 학습관리시스템, 저작도구, 평가도구, 화상회의 제품 등 이러닝 활용에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 및 유통하는 사업
3. 이러닝서비스업 :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인, 기업 및 기관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연구조사와 시장조사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
4. 기타이러닝업 :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이러닝사업 중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이러닝 사업
①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0조의5제2항의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를 대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서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대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 단,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
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
제4장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함) 내지 계약 종료 후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원수급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실적 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① 대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거로 수행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