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
①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선도위탁 1급
2. 선도위탁 2급
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
②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⑦ 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①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선도기간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할 것
4.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의 선도교육 및 제반지시에 순응할 것
5. 생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
6.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본드·신나·부탄가스 등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8.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예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③ 선도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실시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①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
2. 선도시 유의사항
3. 선도상황
4. 선도의 연장, 해제, 취소, 선도성패 평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전담검사는 선도위탁색인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선도위탁 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기소유예일자, 위탁일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① 주임검사는 기소유예결정서 비고란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O급』『선도위탁카드번호 OOO』라고 기재한다.
② 주임검사는 제1항의 결정서에 보호관찰소의 선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관찰소의 선도실시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
① 보호관찰관이 선도대상자를 선도함에 있어서는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
③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담검사는 제11조에 따른 선도실시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선도실시 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담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과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제4조에 따른 선도기간의 마지막 달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해제 또는 연장·취소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선도경과통보서에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범
2. 소재불명
3. 주거의 이전
4. 사망
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6. 기타 선도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선도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선도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선도대상자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①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기간 중 선도실시 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고, 선도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보호관찰관과 선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와 협의한 후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선도위탁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항을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서, 선도위탁카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안을 이송받은 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당해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보호관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통보는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①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가 제4조제1항의 선도기간 또는 제15조제1항의 연장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을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는 선도위탁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선도위탁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후 선도대상자가 재범하더라도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① 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범
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3. 소재불명
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
③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제5장 보칙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년계는 이 규정에 관련된 문서의 정리, 보존, 기타사무를 전담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