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829 발령일: 2018년 12월 19일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세부적인 기준

2.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같은조 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개발", "소비자", "공급", "표시ㆍ광고"의 용어는 각각 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기준

제3조(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ㆍ광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하는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세부적인 표시ㆍ광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ㆍ명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ㆍ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등록사업자임이 구분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명칭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임을 표시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를 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까지는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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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ㆍ광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방식이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명시

2. 공동사업주체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로 구분되게 표시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표시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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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ㆍ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ㆍ허가 등의 명칭 및 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번호, 인ㆍ허가 연월일

2.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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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둥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급사업장(견본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ㆍ규모

2. 공사의 착공ㆍ준공 및 공급 예정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4.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6.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

7.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8.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10.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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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2항의 분양광고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고 그 사항을 이 법에 의한 표시ㆍ광고에서 밝힌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제7조(공표의 시기)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의 시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문안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문안을 게시함에 있어 그 게시 방법 및 형식, 글자크기 등은 시정명령권자가 공표 매체와 소비자의 피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권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공표문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공표를 완료한 때에는 시정명령권자는 그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