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18-139 발령일: 2018년 12월 20일 시행일: 2018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 . 출항 선박의 이 .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예선업무 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예선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부두운영자"란 「포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14호에 따른부두운영회사와 항만법 등 항만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의 대상선박)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항부선

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 기준)

①포항항의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392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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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톤수 3만톤 이상 4만톤 미만 선박이 포항신항 제2부두에서 제8부두에 야간 접안을 할 경우 예선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39235142">

</img>

③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선의 증선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자는 예선의 증선이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증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예선지정회의)

<삭제>

제7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

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②예선사용자는 선박 상황변동, 화물작업변경 및 기타의 사정으로 예선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8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삭제

②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선의 타항지원)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

2. 당직자 임무

3. 당직자의 준수사항

4. 긴급사태시 대책

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

③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

제11조(예선의 지도 감독)

청장은 포항항 등록 예선업체 대표로 하여금 예인실적, 시설현황의 변동사항, 영업실적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의무)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조치)

<삭제>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