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103 발령일: 2018년 12월 21일 시행일: 2018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

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3. 국가의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

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

2. 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

3. 매취자금

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

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

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

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

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

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

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

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

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

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

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

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

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용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