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226 발령일: 2018년 12월 13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제1장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3조(질량검사 적용제외)

검사기관은 내용적 125 L 이하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바목에 따른 질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누출시험 후 조치)

검사기관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반드시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이물질 제거조치)

검사기관은 쇼트블라스팅 작업 후 진공흡입설비를 사용하여 용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용기내의 쇼트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2장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

제6조(수리범위)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

제7조(수리자격)

용기밸브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속품 교체에 관한 수리교육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독하에 용기밸브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은 고법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로 본다.

제3장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부착·확인 등

제8조(부착·확인)

용기제조자·검사기관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에 밸브를 부착하고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용기제조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용기에 밸브를 부착하는 경우 고법 규칙 별표 10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은 용기에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를 부착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안전조치)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검사기관 및 용기밸브 제조자는 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 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 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한 후에는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그어 두어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용기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용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다음의 용기교체 절차를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사용중인 용기의 용기밸브를 잠근다

2) 사용중인 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 측도관·트윈호스를 분리한다

3) 사용중인 용기를 새로운 용기와 교체한다.

4) 새로운 용기와 압력조정기·측도관·트윈호스를 연결한다.

5) 새로운 용기의 용기밸브를 연다.

6) 용기 접속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가목⑥에 따른 가스누출 확인 결과,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가스누출 원인이 용기밸브에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그어 두어야 한다

3. 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기 전에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기밸브 제조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7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이하 "특례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차수에서 정한 부적합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기밸브 수리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수리인원 2인 이상을 1개조로 부적합 롯트 수 당 최소 2개조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조를 운영하여야 하며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개로 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소 및 검사기관을 순회하며 용기밸브를 수리하되 1일 충전되는 용기의 개수가 많은 용기 충전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용기밸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수리내역과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