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8-234 발령일: 2018년 12월 28일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