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2장 부담금 산정 <삭 제>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삭 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매등에 관한 사항
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7.31>
①부담금의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고지한 부담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삭 제 2009. 9.25>
①징수권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
1. <삭 제 2008. 9.25>
2. <삭 제 2008. 9.25>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①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
⑤ <삭 제 2008. 9.25>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18, 개정 2012.7.9, 2015. 7.31,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