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944
발령일: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