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80 발령일: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차허용범위)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등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상한톤수 또는 기관마력을 초과하거나 하한톤수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치수 : 제한 없음. 다만,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은 길이 2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

나.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

3. 기관마력 : 제한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